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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신고없어도 수사

입력 | 2005-05-10 18:48:00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음)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원들은 근무성적 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집단유포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 관련 등 ‘4대 폭력’ 근절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구성요건, 예외사유를 규정한 사이버 폭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법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측으로부터 중대한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일단 수사부터 해 놓고 사후에 피해자 동의를 얻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8월 중 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교원에게 근무성적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학교폭력-교원평가제 연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설정보지로 인한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집단유포를 목적으로 사설정보지를 구독하는 사람도 적극 단속하고 정보지 폭력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총리는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사설정보지에 흘린 사람이 적발될 경우 파면 등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