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험상품의 만기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들이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팔 때 갱신 거절 사유를 약관에 분명히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임의로 자동갱신특약 적용을 거부하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채택해 민원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보험사인 A사는 작년 4월 가입 1년 뒤 자동으로 만기가 갱신되는 상해보험을 내놓았지만 손해율이 높자 같은 해 8월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만기가 돌아온 가입자에게는 자동갱신을 거절해 반발을 샀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할 때는 보험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토록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