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때 적용하는 보험료 할증률 최고 한도를 기존 1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 개선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은 이달부터 누적 집계되지만 새 할증률 체계에 따라 늘어난 보험료는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할증률은 △1회 위반 때는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은 30%이며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30%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 교통법규 위반 대상은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기존 6개 항목에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 침범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