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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非理’ 두사람으로 끝날까…梁부시장 이어 野정치인 구속

입력 | 2005-05-10 19:38:00

이명박 서울시장이 10일 한 행사장에 가기 위해 시청사를 나서던 중 청계천 복원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원건기자


청계천 주변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논란과 함께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구속된 주변 인물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이나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지만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이 시장 면담과 청탁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김일주(金一柱) 씨가 검찰에서 이와 상반된 진술을 했기 때문.

이런 상황에 공교롭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유전 의혹’ 수사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1부가 이 시장 주변을 압박하는 형국을 띠면서 수사 배경을 놓고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다.

▽물타기 수사?=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혹은 여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시장 주변을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것.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이 여야를 묶은 ‘패키지 수사’를 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

외견상 이런 의심이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검찰은 9일부터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의 핵심인 ‘정치권 외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검찰은 이날 새벽 양윤재(梁鈗在)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 시장과 대학 동문으로 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액을 받은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 김일주 씨도 10일 구속했다.

검찰의 수사 전선이 이처럼 여야를 향해 동시에 형성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연의 일치”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한다. 양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 씨가 검찰에 제보를 하면서 내사를 해 왔다는 것. 길 씨는 양 부시장과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인물.

길 씨는 서울 청계천 주변에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나지 않자 양 부시장 등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선까지 가나=김일주 씨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검찰 분위기는 10일 오후 들어 다소 변화하는 듯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전 의혹 수사와 달리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갖가지 악재에 몰려 있는 검찰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을 상대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몸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독기’마저 엿보였다.

당초 검찰은 ‘표적수사’ 의혹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시장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당초 첩보가 이 시장에 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고 양 부시장에 관한 것만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인 이 시장을 겨누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수사는 생물(生物)이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한 검찰 간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李시장에게 민원했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만나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청계천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민원을 하도록 이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미래로RED’ 대표 길모 씨에게서 14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 김일주(金一柱) 씨를 10일 구속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길 씨 부친의 부탁을 받고 이 시장을 만나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모 시장비서관에게 길 씨를 소개해 주고 이 시장에게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김 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김 씨가 시장 비서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해 주지 않자 지난해 2월 무작정 시장실로 찾아와 할 수 없이 이 시장이 비서관 배석하에 만났다”며 “경기지역 당원 포럼에 참석해 달라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였고 이 시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길 씨의 경우 지난해 4월 KBS의 한 간부급 기자(현재는 퇴직)가 먼 친척이라고 소개해 집무실에서 7, 8분 만났으나 민원과 관련한 대화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4,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9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길 씨가 7개의 보따리에 나눠 담아 에쿠스 차량으로 보낸 현금 6억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4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이 시장과 대학 동문이면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을 지낸 인연 등을 내세워 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