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상가와 사무실에 대해서도 시가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이 매겨져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상업용 건물의 보유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을 때는 주로 거주하는 집에는 기준시가, 가끔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집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설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상가와 사무실 등 전국 상업용 부동산 93만 동(棟)에 대한 가격이 공시된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시가의 80%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2007년에 입법을 추진해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공시지가가 따로 산정된다. 김근호(金勤虎) 세무사는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공시지가를 합친 가격이 시세의 6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친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크게 오르고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부부가 집을 팔 때 매도 주택이 주로 사는 집이면 기준시가로, 가끔 거주하는 집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2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명의로 각각 한 채씩, 2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으면 1가구1주택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별도 세대로 분리돼 있어도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