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휩싸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10일 오후 강원 오대산 산행을 마친 뒤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연세대 창립 1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원주=연합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유전개발 투자 사업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全大月·구속) 씨 돈의 일부가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서 8000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지모 씨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법리 검토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지 씨가 이 의원의 강원 평창 선거사무소 연락소장으로 열린우리당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 씨가 받은 돈을 이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 의원도 그 돈이 전 씨에게서 나온 사실을 알았다면 이 의원도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현시점에서는 이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까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측근비리 특별검사 수사를 연이어 받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 본인도 8000만 원은 이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의원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지 씨가 일부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 의원이 지 씨 등과 사전에 모의를 했다면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 씨가 돈을 받기 전 금품수수에 대해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가 확인돼야 한다.
사전 보고나 논의가 없었더라도 지 씨가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 의원이 미리 알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이 사용한 셈이 되기 때문.
다만 지 씨가 선거자금으로 썼더라도 이 의원이 사후에 보고 받았다면 사법처리는 어렵다.
검찰도 이 의원에 대해선 “아직 계좌를 추적할 단계도 아니고 피내사자 신분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지 씨 이외에 다른 측근이 전 씨 등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포함돼 있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선거법은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광재씨 선거에 수백만원 사용 확인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10일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선거 참모인 지모(50·평창 선거사무소 연락소장)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유전개발 투자 사업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全大月) 씨에게서 8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의원 보좌진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김세호(金世浩·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왕영용(王煐龍·구속) 당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등에게서 유전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해 철도청이 계약금 중 350만 달러를 떼여 손해를 입게 한 혐의다. 한편 이 의원 선거 참모인 지 씨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으며, 수백만 원을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이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