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A1면 ‘조세포탈 개인비리 노 대통령 측근 강금원 씨 사면 끼워 넣기’를 읽었다. 불법대선자금 연루 경제인 등 총 31명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복권이 되는데 그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끼여 있다고 한다. 이는 사면권 남발이다. 강 씨는 사면의 명분이 없다. 그는 회사 돈과 법인세 수십억 원을 빼돌린 파렴치범일 뿐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다른 경제인과는 죄의 종류가 달라 그의 사면은 실소가 나오게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개인적 인연에 흔들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신재민 대학생·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