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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련 간부가 먼저 10억원 요구”

입력 | 2005-05-15 18:40:00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간부들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노조 측이 건설업체에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C룸살롱에서 T개발 김모(58·구속) 대표가 “노조의 복지기금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자 전택노련 최양규(56) 사무처장이 사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

같은 해 12월 T개발이 추진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복지기금 40억 원이 투자됐고 김 대표는 최 사무처장을 비롯해 당시 전택노련 위원장이던 권오만(權五萬·53)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전택노련 임남훈(林南薰·52) 경남지역본부장 등에게 모두 6억5000여만 원을 건넸다.

또 검찰은 김 대표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신한은행 임모(구속) 지점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5000만 원도 사실은 “돈세탁을 해 달라”며 최 사무처장이 임 지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김 씨에게 빌려준 돈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일부를 받았을 뿐 리베이트 명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국노총이 종합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시공사인 B건설에서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28억여 원의 성격과 개인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최 사무처장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14일 “최 씨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것인지, 긴급체포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실수로 ‘긴급체포’로 표기했는데 법원이 검찰의 설명도 듣지 않은 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며 “16일경 사전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