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업도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기업도시란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복합기능을 갖는 자족도시다. 기업도시 건설의 정책적 함의는 많다. 기업의 투자촉진, 기업친화적 토지공급,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마감된 기업도시 신청결과도 이런 건설취지에 부합됐다. 전국 8개 지역이 신청했고,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를 제외하면 전부 낙후지역(신활력지역)에 해당한다.
2∼4개의 시범지역이 선정되면 이들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태동단계에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딴죽을 걸고 선정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선정기준은 균형발전 기여도, 지속가능성, 지역여건과의 부합성, 투자의 실현가능성, 투기방지대책 등 다섯 가지다. 그런데 낙후도가 시범사업 선정평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낙후도를 배려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이렇다. 낙후지역에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낙후지역에서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낙후지역에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낙후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우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확충된다. 공장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구조가 재편된다. 새로운 주거단지와 학교, 병원이 설립되어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인구증가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이것이 낙후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도시 유치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다.
이번에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으로 낙후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예외 없이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낙후 지역들은 기업들의 기피로 신청서류조차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만의 잔치’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범사업 선정기준에서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에 평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규모 개발집중지역을 제외시켰다.
한편 5개 지역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함에 따라 기업도시에 공장은 보이지 않고 골프장과 호텔이 판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힘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낙후지역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관광레저와 부합된 결과다.
기업도시 건설은 주택가격 안정과 수도권 기능분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책의 하나로 제안됐다. 따라서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평가기준은 합목적성을 갖는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사는 공간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대한지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