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교육 위한 최소한의 필요악▼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어떤 학생도 특별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중고교생들이 교복을 입고, 두발을 짧게 자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학생들 사이에는 고가의 사치품만 사용하는 소위 명품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두발 제한 철폐,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진다면 부유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규정이 학생들의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전인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악이라는 점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박준홍 회사원·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청소년-성인 구분 안되면 곤란▼
우리는 많은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게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교칙을 어겨서 선생님께 머리를 깎인 것을 인권침해로까지 볼 수 있을까? 정해진 교칙을 지켰다면 머리를 밀리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나도 고등학생이지만 두발자율화는 반대다. 학생들이 형형색색의 머리와 어른스러운 차림으로 거리로 나간다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청소년 범죄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두발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심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에 맞는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영 학생·서울 성동구 마장동
▼학생다움은 내면에서 찾아야▼
중학생 시절에 머리 길이가 귀밑 3cm를 넘으면 선생님께 발각돼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리기 십상이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머리칼이 짧게 보일지 고민을 했다. 진정 학생다움이란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왜 두발규제라는 틀 안에 청소년들의 자유를 가두려고만 하는가. 그 틀은 울타리로 가장된 감옥이다. 이제 감옥 열쇠를 청소년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놓아 주어야 한다. 두발규제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이 제도가 지금은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를 메말라가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은혜리 대학생·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머리카락 짧다고 탈선 안하나▼
흔히 학생들의 탈선을 막고 학업 능률을 높이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머리카락의 길이를 짧게 하면 어느 정도로 학업 능률을 향상시키는가? 또 얼마만큼 학생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명료히 대답하지 않고 두발 규제를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공교육의 역할이 단순히 공부 잘하고 천편일률적인 인간만을 재생산해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 즉 사회성을 키우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의 존중이 필요한 시대이다.
윤여준 변호사·경기 고양시 덕양구
▽다음 번 주제는 ‘본고사 부활’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른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불허)을 대입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총장들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본고사 부활 주장도 만만찮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 등을 기준으로 모든 교육정책을 펼 수는 없다”며 3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980년대 초 집권세력은 본고사 때문에 과외가 만연해 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다 빈부 간 위화감이 형성된다는 이유를 들어 본고사를 폐지했습니다. 본고사 부활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5월 25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