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與 당론 공개표결 결정 어길땐 징계 조치키로

입력 | 2005-05-19 19:16:00


열린우리당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표결로 결정하고 의총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강제적 당론’으로 해 이를 어길 때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혁신위원장인 한명숙(韓明淑) 상임중앙위원이 19일 밝혔다.

한 위원은 “강제적 당론을 위배할 경우 주의, 경고, 당권 정지, 출당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승모 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