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A1면 ‘법대학장協, 사개추위 로스쿨案 거부’ 기사를 읽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연간 배출되는 법조인을 1200명 선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가를 특권 신분화할 뿐이다. 현재 법조계는 변호사가 과잉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서민이 부지기수다. 지금보다 더 많은 법조인이 배출돼야 한다. 입학정원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법조계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오선진 법무사·서울 중랑구 망우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