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사장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충남 당진군 행담도 개발사업을 위해 싱가포르 투자회사에 1차로 사실상 1000억 원대의 지급보증을 서 준 데 이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신용을 담보해 주는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과 도공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투자회사 EKI는 도공과의 자본투자협약(주식선매계약)을 근거로 올해 초 채권 발행으로 8300만 달러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3억 달러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공 측은 EKI가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EKI 측과 별도의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도공의 고위 관계자는 “EKI가 채권을 발행하는 동안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기 위해) 도공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행담도개발㈜의 지분 10%를 계속 유지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현재 3억 달러 규모의 채권 추가 발행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같은 신용보증 계약 체결은 당초 자본 조달 책임이 없던 도공이 자본 조달의 전 과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의 한 인사는 “업계에선 도공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해 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공이 사실상 1000억 원대의 보증을 서 준 투자회사 EKI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재복(40) 행담도개발㈜ 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는 “EKI의 지분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김 사장이 설립한 별도 회사 JJK가 58%, EKI의 모회사인 싱가포르의 에콘이 42%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EKI가 행담도개발㈜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해외자금 8300만 달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공에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도공은 ‘EKI가 요청하면 채권 만기가 되는 2009년 EKI의 행담도개발㈜ 주식을 1억500만 달러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선매계약을 지난해 1월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도공이 행담도개발㈜의 지분 10%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100% 지급보증을 서 준 경위와 김 사장이 행담도 개발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감사 중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