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기록 조회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신기록 조회권의 신설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e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탈세 범죄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검찰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는 국세청이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통신기록 조회가 필요한 대상으로 폭력조직과 연계된 유흥업소, 자료상, 사채업자 등을 꼽았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