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민편!”
대전지검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치안불안을 해소하거나 시민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국면이어서 ‘민심 잡기 경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은 12일 대전과 충남지역 7개 경찰서 형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강력사건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가 연쇄 성폭행 사건(일명 발발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했다.
대전지검 김주선(金朱洗) 형사3부장은 “수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두 수사기관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시민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에는 음주운전 최저 벌금 부과 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음주전과 횟수에 따라 50만원씩 추가로 부과하던 벌금을 2년 내 전과 가운데 1회만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벌금 부과 기준은 경제력과 범죄발생건수에 따라 지역마다 달리 적용하는데 그동안 서울지검의 기준을 원용해 주민의 불만이 많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9일 지방청과 관내 19개 경찰서에서 ‘청렴경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신념 △청렴사회 시민문화 운동 동참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일에는 부패취약분야 근무경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토론회’를 가졌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