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법은 연구환경 저해법입니다.”
정부가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며 5월 입법예고한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대덕특구법)이 연구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 대전지역 시민 노동단체 대표들은 2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구법 시행령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령은 대덕특구의 범위를 유성구와 대덕구 32개 동으로 명시해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며 “유성구 죽동∼전민동 구간, 호남고속도로와 화암로 사이 32만 평은 협소해 연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상업용지로 변질돼 연구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구법이 연구단지 내 자연녹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20%, 80%에서 각각 30%, 150%로 완화해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고 건축공간이 많아져 결국 연구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부장관) 위원(20명)의 지역인사 참여 보장 △향후 정책입안과정에서의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특구 운영 시민평가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는 연구단지 내 시설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자연녹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20%, 80%에서 30%, 100%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해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