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 중 용산 양천구 등 4개 자치구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20∼40% 낮추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도 재산세율을 낮출 계획이어서 지난해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율은 정부가 정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세율을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
용산구의회와 양천구의회는 31일 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각각 20%, 30%씩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초구의회도 이날 재산세율을 30% 낮추기로 의결했지만 구청장이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청했다.
2005년 지역별 재산세 감면율지역자치구·시감면율(%)서울관악 용산20양천30중40경기성남50용인505월 31일 현재
관악구의회와 중구의회는 27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을 각각 20%, 40% 낮추기로 했다.
다른 자치구 의회도 곧 재산세 관련 임시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 의회와 용인시 의회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제 개편 결과 관악구의 재산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아파트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52.1%나 인상되는 등 주민 부담이 크게 늘어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악구 봉천동 드림타운 38평형의 경우(기준시가 2억6800만 원) 재산세율을 20% 낮추면 재산세가 41만 원에서 32만8000원으로 8만2000원 정도 줄어든다.
손성호(孫聖浩) 서울시 세제과장은 “중구는 현재 세제개편으로 320억 원이 적자인데도 추가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며 “지난해처럼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산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재산세율을 낮추지 않을 방침이지만 다른 구에서 계속 재산세율을 낮추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