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의 온라인뉴스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본격적인 단속대상에 오른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회장 김진기)는 6월1일 협회 웹사이트(www.kona.or.kr)와 회원사 웹사이트에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디지털뉴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신협은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홍보를 통해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준수 및 정당한 디지털뉴스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할 경우에 뉴스의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국회 등에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 온신협 회원사의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신 개별 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일반 개인 네티즌의 비영리적 목적’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는 금지된다.
온신협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일간신문 온라인부문 자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털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