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서 쓰다보면 곧 적응▼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새 표준색 이름을 제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 위주로 정해진 색 이름이니만큼 편리함은 물론이고 비교적 빠르게 적응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옛 색 이름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변화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새로 바뀐 색 이름을 널리 알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중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신문 TV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바뀐 새 표준색 이름을 자주 언급한다면 어느새 사람들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옛 색 이름도 처음부터 입에 붙지는 않았다.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진 것일 뿐이다.
최귀영 고등학생·경기 군포시 금정동
▼흔한 사물이름 따붙여 친근감▼
표준색 이름 체계를 42년 만에 개편했다는 뉴스를 듣고 처음에는 “괜히 불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한 것 같다. 살색을 살구색, 노란색을 병아리색, 초록색을 수박색, 진한빨간색을 자두색 등으로 바꾼 것에서 보듯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깔이나 동물을 색 이름으로 사용하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또한 일본식 명칭이 아닌 우리나라 말로 색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써온 용어인 만큼 한동안 헷갈리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적응이 되면 더 편리해질 것이다.
황인숙 주부·대전 서구 월평3동
▼일본식이라고 무조건 바꾸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색 이름에 일본식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편했으나 어색해 보인다. 병아리색보다는 노란색, 수박색보다는 초록색, 모카색보다는 어두운 갈색, 키위색보다는 진한 연두색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익숙해졌다면 우리 것이 된 것 아닌가. 다른 외국어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일본식 표기에만 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언제까지 일본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미 굳어진 색 이름을 바꾼다면 새로운 이름과 그에 맞는 색상을 다시 처음부터 익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뭐니뭐니해도 색 이름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르기에 편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안외선 회사원·경남 양산시 상북면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 못살려▼
‘노랗다’는 색감은 ‘누렇다’ ‘노릇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 한 가지 색을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말이 가진 우수성의 하나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로 색의 표현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표현 수준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노란색이 병아리색으로 바뀐다면 위와 같은 다양한 색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양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색 이름이 일본식이라고 말하지만 색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간을 갖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공희연 대학생·서울 송파구 방이동
▽다음번 주제는 ‘카파라치 부활’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신고 보상금제(카파라치제)의 재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2001년 3월 도입된 카파라치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 간에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2년 말 정부 예산 지원 중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손보협회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구역을 정하고 1인당 보상금 총한도를 설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 재시행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에 관련 예산 편성을 건의 중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체 자금을 들여 보상금제를 부활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과거의 부작용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6월 8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