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감세(減稅)와 규제 완화에 힘쓰라”고 권고했다.
또 수출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환율 운용이 필요하며 위헌 소지가 있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도 철폐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경제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을 담은 5·4부동산대책을 결정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경제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와 규제 완화=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교수 등 민간 자문위원들에게서 정책권고안을 받아 서면으로 정리해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전달했다.
자문위원들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성장정체기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해 지나친 정부재정 투자를 동원하기보다는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등 미시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철폐 요구=자문위원들은 또 기업분야에서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정관을 개정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할 때 대주주들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계는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거부해 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