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량리 6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업체인 G건설 본사 재개발팀과 또 다른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건설사가 2003년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측에 5억 원을 줬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건설 측은 “5억 원은 조합에 입찰 보증금을 준 것이며 뒷돈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재건축 허가 및 분양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3일 이 아파트 시공사인 H사와 시행자 사무실 등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상 사업부지 50m 이내에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가 있으면 사업승인이 날 수 없는 데다 2002년 8월 광진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부결됐음에도 사업허가가 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채원·林采源)도 이날 T건설과 S기업이 경기 고양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두 회사 사무실과 고양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T건설은 경기 고양시 원당동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S기업은 고양시 장항동 자유로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잇는 전용도로 공사를 하면서 인근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온 흙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공사비를 청구해 각각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