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는 지난해 3월 5일 내린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있었던 강모 씨 등 56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일 “도로공사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50만 원씩 모두 2억126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수는 고립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피해자들은 30만 원, 12∼24시간 35만 원, 24시간 이상 40만 원으로 정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 여성들은 고통이 더 심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10만 원씩 더 지급하도록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