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하려는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은 입찰제안서를 낼 때 반드시 투자자 실체와 인수자금 조성계획에 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3일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을 이같이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투자자 구성 내용 △의사결정기구 △인수자금 조성계획 등을 입찰제안서를 낼 때 주간사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했다.
이처럼 입찰 참가자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토록 한 것은 인수 자격이나 능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매각대상 기업의 실사기관, 자문기관, 주채권은행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입찰 참여 제한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실사기관과 매각주간사를 분리하도록 해 매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과 매각 절차를 주관하는 일을 동일한 기관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
출자전환주식에 대해서도 채권은행단의 공동매각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예수조항을 신설해 증권예탁원에 맡겨 공동 관리하도록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