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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3일자 A1면
입력
|
2005-06-07 03:06:00
△3일자 A1면 ‘기초자치단체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율 상위기관’ 표에서 제주시가 5위로 표기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비공개 자료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측에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빚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