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의 곽영욱(郭泳旭·사진) 사장이 이달 말 퇴임한다.
곽 사장은 7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원과의 계약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 놓은 뒤 퇴직하게 돼 다행”이라며 “애정이 깃든 회사를 떠나게 돼 서운함이 있지만 행복하게 나간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1964년 대한통운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뒤 1999년 사장이 됐다. 2000년 11월 대한통운이 모기업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동반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이례적으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곽 사장은 이후 개인 자산을 담보로 내놓고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는 등 직원들과 똘똘 뭉쳤다. 1999년 889억 원 적자였던 회사를 지난해 매출 1조1200억 원, 순익 609억 원의 기업으로 바꿔 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4년 연속 우수관리인으로 선정된 그는 2년 임기의 사장에 세 차례 연임되며 6년간 법정관리인으로 일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새로운 법정관리인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