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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재건축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피해

입력 | 2005-06-10 03:07:00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민형기·閔亨基)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 43명이 근처의 동대문구 이문동에 고층 아파트를 지은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D산업을 상대로 “아파트가 햇빛과 전망을 가려 떨어진 집값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일 “떨어진 금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다만 아파트 공사로 근처 길이 넓어진 점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 점도 있어 피해액의 20%는 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3명은 최상층 골조공사가 끝난 뒤에도 근처 동네에 살지 않다가 소송에 참가해 배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