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코스닥 등록기업 ㈜동진에코텍이 13일 담당 경찰 조사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동진에코텍은 보도자료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관이 주가조작 혐의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각 언론사 등에 공표해 동진에코텍의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업활동과 대외신용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