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특산품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4월 말 정부로부터 ‘약초 웰빙 부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제천시는 2010년까지 44억 원을 투자해 화산동 약초시장과 약초 재배단지인 수산 덕산 백운 송학면, 신백 두학동 일대 100여 만m²를 특구 사업지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전국 묘목 유통량의 40% 가량을 공급하는 이원면 건진 윤정리 일대에 대한 ‘묘목특구’ 지정과 군서 청성 안내 안남 군북면 일원에 대한 ‘옻칠 묘목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충주 사과 재배지를 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7일 계획안과 공청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가금면 일대를 ‘전통 공예마을 특구’로, 칠금동 일대를 ‘역사 문화 레포츠 특구’로 지정받을 계획.
청주시는 현존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흥덕사지 주변을 ‘직지 문화산업 특구’로, 괴산군은 괴산읍 동부리 제월리, 문광면 신기리 일대를 ‘고추 특구’로 지정받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보은군은 ‘황토 테마랜드 특구’를, 진천군은 ‘화랑무예 태권도 특구’, ‘관상어 특구’ 등을, 단양군은 ‘석회석신소재산업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특구추진이 봇물을 이루면서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재정적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없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완화로 개발이 쉬어지기 때문이다.
또 지역특구 운용의 재원을 모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어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고 특구 인근 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37) 사무처장은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한다는 특구 조성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난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