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보는 주문형비디오(VOD) 영화와 휴대전화 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도 사전 등급심사제가 시행된다.
또 공공성이 필요한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일부 중고교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4대 폭력(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 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영상물 사전등급 심사=정부는 폭력을 미화하는 각종 온라인 영상물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영상물을 포함한 온라인 영상물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사전 등급심사를 받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실명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의견이나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폭력조직 단속=정부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 학생 등의 동의를 얻어 전국 중고교 739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폭력조직의 배후세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폭력조직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