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쌀 유통가격 통제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정위는 15일 “농협중앙회가 전국 단위 농협의 쌀 유통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 유통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가격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최근 4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 농협에 쌀을 원가 이하로 유통시키지 말고 이를 어기면 자금 지원 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일선 단위 조합에 원가 이하로 쌀을 방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으나 조합별로 쌀을 구매한 단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를 지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