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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골프장 지분인수 950억 차입금도 연대보증”

입력 | 2005-06-16 03:25:00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부지 내에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지분투자를 하고 금융권에 대출 보증까지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관련업체로 구성된 클럽폴라리스사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인천공항 유휴지 내에 72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월 초 갑자기 클럽폴라리스의 지분 10%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 계약은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까지 14년 동안 연 100억 원씩 토지임대료를 받고 계약이 끝나면 골프장 시설을 인수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공사가 굳이 클럽폴라리스의 지분 10%를 인수해 출자자로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지난해 8월 클럽폴라리스가 금융권에서 골프장 공사비 950억 원을 차입할 때 출자자로서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것.

김 의원 측은 “인천공항공사법 상의 사업 취지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수치는 10%이지만 사실상 발을 담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이나 운영관리에서 리스크를 많이 떠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클럽폴라리스 주주 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40%의 지분을 가진 기업체가 빠지면서 인천공항공사가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단 클럽폴라리스가 매년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