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에 회부했다.
헌재가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위헌 결정을, 그렇지 않으면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최상철·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222명은 15일 “행정도시특별법은 법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차이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