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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10·29 - 5·4대책도 재검토

입력 | 2005-06-18 03:07:00


정문수(丁文秀)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10·29대책, 5·4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급격히 높여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대표하는 대책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 방향이 크게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달 4일에 발표한 5·4대책은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물리고 2007년부터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도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때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높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급격히 세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비판이 빗발치자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 양도세와 취득 등록세 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

청와대가 부동산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시행시기가 연기되거나 세율 인하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시기, 부동산세 부담 수준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10·29대책의 핵심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등이다.

10·29대책에 포함된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어서 제도를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