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연금보험이 등장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분을 보장하는 민영 건강보험 전용상품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사 중장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보험 상품이 선보인다. 서구에서는 일반화된 보험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집을 처분해 연금 지급액을 회수한다.
또 민영 건강보험 전용상품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고가(高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현재 80세까지인 민영 건강보험의 의료 보장기간을 사망 때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종신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60∼65세 이하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 연령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저가형 장기 간병보험도 나온다. 해약을 해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망 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속도위반을 하고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는 ‘노 폴트(No-fault)’ 제도도 도입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모기지는 작년 5월 은행권이 먼저 도입했지만 이달 20일 현재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327건을 대출한 게 전부다.
민영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속도위반에 대한 할증 적용은 경찰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보험사 중장기 혁신 방안 주요 내용혁신 방안세부 내용고령화 대비 민영보험 활성화현재 80세로 제한된 의료보장 혜택을 사망 때까지 받도록 민영 건강보험에 보험료 변동제도 확대 적용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보험상품 도입연금보험 가입 연령 확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민영 건강보험전용상품 도입저가형 장기 간병보험 도입(해약 환급금, 사망 보험금은 없음)선진형 상품 개발날씨연계보험 도입상해나 질병으로 직장을 잃으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소득보상보험 도입자동차보험제도 개편속도위반으로 과태료만 납부할 때도 할증률 적용사고 때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과실 비율 산정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 추진자료: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