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토요일에 한해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 3인 미만 승용차에 부과했던 혼잡통행료 2000원을 토요일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만 받는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한 지난해 7월 이후 토요일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은 평일의 65.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