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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배정 미끼 금품-性상납 女시간강사 울린 교수 구속

입력 | 2005-06-23 03:02:00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업 배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여성 시간강사에게서 돈을 받거나 성 상납을 받은 대구 K대 전 교수 오모(46)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3년 3월경 대학원생 K(35·여) 씨의 박사과정 수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K 씨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받는 등 강의 배정과 수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간강사 3명에게서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씨는 2001년 6월 중순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 시간강사로 있던 A(37·여) 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해 7월 중순 대구시내 모텔에서 A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학과의 강사로 추천해 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1월 중순까지 17회에 걸쳐 성 상납을 받았다는 것.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