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사령부 예하 모 특공여단장인 심모 준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부대 소속 병사를 폭행해 2개월 감봉 징계를 당했다고 육군이 23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심 준장이 지난해 9월 멸치가 든 상자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당번병인 김모 상병을 폭행했으며 이후 김 상병이 국방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올리자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해 심 준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육군 관계자는 “심 준장이 지난해 9월 멸치가 든 상자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당번병인 김모 상병을 폭행했으며 이후 김 상병이 국방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올리자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해 심 준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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