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23일 행담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행담도개발㈜과 한국도로공사 핵심 관계자 등 10여 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추가 출금 대상자에는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鄭泰仁)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