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초부터 경기 부천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외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 부천시는 내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8월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다른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에게는 종전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신고주민에게도 종전 2만 원의 5배인 1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고려해 신고자 1명이 월 10건(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부천지역에서는 배출 쓰레기의 70% 정도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한편 시는 내달 1일부터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일절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새 조례가 시행되기 전 까지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포상금 2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쓰레기 정시배출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2,3차례 다시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032-320-2250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