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주야간에 아파트 및 골목길 주차장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한 뒤 번호판을 떼 내 체납액을 낼 때까지 동사무소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