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회사 공장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며 경찰관을 고소했다.
오모(35) 씨는 4일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 형사 박모 씨 등 3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폭력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경 오 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침대제조공장으로 경찰관 3명이 찾아와 “조사할 것이 있다”며 동행을 요구해 오 씨가 경찰의 승합차에 올라타자 뒤로 수갑을 채운 뒤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공장 직원 A 씨는 “경찰이 마구 욕을 하더니 승합차 뒷좌석에서 공장장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오 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꼈고 경찰은 오 씨를 들것에 눕혀 조사실로 옮겼다.
그 이후 오 씨는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했으나 29일 오전 1시경 풀려날 때까지 36시간가량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3시경 병원으로 옮겨진 오 씨는 요추(허리등뼈) 4개가 골절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오 씨가 도주하려고 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지만 집단구타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양천경찰서는 오 씨를 비롯해 30명을 지난달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텔 내 침대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1500여 명으로부터 217억 원을 허가 없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