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曺大鉉·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250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46, 반대 103,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노동당은 개혁성을 문제 삼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방안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