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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이상 탈세혐의 212명 세무조사

입력 | 2005-07-07 03:09:00


집을 4채 이상 가진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인 등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9월에는 집값 급등지역 등에 3채 이상의 집을 가진 2만130명에 대해서도 사전 검증을 거쳐 대규모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단 8월 31일까지 보유 주택을 2채 이하로 줄이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6일 이런 내용의 다(多)주택 보유자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조사할 212명은 주로 집값이 급등한 곳에 여러 채를 갖고 있고, 탈세 혐의가 파악된 사람들이다.

조사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30명, 기업주 43명, 자영업자 70명, 기업 임직원 69명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총주택은 1500여 채에 이르고 한 명이 43채를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집값 급등지역은 6월 13일 기준으로 작년 말에 비해 집값이 5% 이상 상승한 지역. 서울 용산·강남·강동·서초·송파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군포시, 대구 수성·달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15곳이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조사국장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원인은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 때문”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