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직원이 불법 채권 추심사업을 하는 전직 검찰 직원의 부탁을 받고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대량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검찰 직원이었던 유모(38) 씨가 현직 동료 검찰 직원 3명에게 부탁해 최대 250여 차례에 걸쳐 개인 신원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에 이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3년 6월 불법 채권 추심사업을 시작한 뒤 개인 정보를 빼오다 2003년 10월 뇌물 혐의로 검찰에서 해임되자 동료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 채권 1300억 원을 2억5000만 원에 사들인 뒤 채무자 16명과 그 가족들을 협박해 4억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이 4월 말 경찰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청에 한 달 후에야 ‘무단 유출 흔적이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는 등 수사에 미적거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오히려 검찰이 경찰에 2차례의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