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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위한 새학자금 대출 신청 실시

입력 | 2005-07-12 17:04:00


저소득층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정부 학자금 대출'의 신청이 13일부터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업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부터 23일까지 '학자금 대출 인터넷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의 통보와 지급은 각각 다음달 10일과 12일이다.

새 학자금 대출 제도의 도입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학기당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며 대출 방식도 달라진다.

이자율은 대출 당시의 국고채 금리(5년 만기)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기간 고정금리로 유지된다. 예상금리는 연 6.7% 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1만5000명은 연 2.0%, 저소득층 가운데 이공계 학생 2만 명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심사자가 은행에서 정부와 대학으로 바뀌어 학부모의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학생의 신용, 성적, 능력 등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됐다.

신청 자격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최소이수 12학점 이상으로 제한된다.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