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에 등록하고 하루 만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 측이 거부했습니다.”
방학 철을 맞아 대전시민들의 학원관련 소비자상담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대전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783건 가운데 학원수강료나 학습교재 등 교육관련 상담이 146건(18.6%)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등록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가능성 여부, 미성년자 등이 구입한 교재와 관련된 내용 등이 많았다.
A 씨는 이달 초 어학원에 한달 분 8만 원을 내고 하루 만에 해지한 뒤 잔여 수강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소비자 사정에 의해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없기 때문.
대전시소비생활센터 담당자 박황구 씨는 “방학을 맞아 학원관련 상담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생활센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라며 이용을 당부했다. 042-600-2396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