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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직지심체요절’ 조례 제정… 상표이용땐 사용료 내야

입력 | 2005-07-13 07:48:00


충북 청주시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직지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익의 일정액(판매액의 1∼3%)을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