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직지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익의 일정액(판매액의 1∼3%)을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