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증권시황 전광판. 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모주는 대체로 증시에 상장되면 공모가격보다 오른다. 기업가치에 비해 공모가격이 낮거나 저평가된 기업을 고르는 게 좋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여름이 시작되면서 공모주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장외 우량기업들이 대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면서 상반기(1∼6월) 코스닥시장 등록예비심사 승인율이 80%대를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공모주 청약을 앞둔 기업이 적지 않아 우수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산양전기와 나모텍 오알켐 테이크시스템즈 케이엘테크 등이 이미 공모주 청약을 마쳤다. 앞으로도 메디포스트(19일), 씨디네트웍스(20일), 위트콤(26일), 아리온테크놀로지(27일) 등이 줄줄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공모주는 증시에 상장되면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는 게 보통. 따라서 물량을 받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위험이 적은 투자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공모를 대행하는 주간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계좌가 있더라도 투자자별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므로 미리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거래 실적이 좋은 고객에게 청약을 많이 하도록 혜택을 준다.
청약일에는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경쟁률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은 뒤 남은 돈은 정해진 날에 돌려받게 된다.
좋은 공모주를 고르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창업투자회사 지분이 낮은 종목이 좋은 투자 대상. 창업투자회사 지분이 높다는 것은 투자한 종목이 증시에 상장되면 매물로 나올 주식이 많다는 뜻으로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다.
또 이왕이면 공모금액이 적은 회사가 주가가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어 유리하다.
또 공모 가격이 기업 가치에 비해 낮을수록 상장 이후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확인해 저평가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