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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다 세진 軍검찰 누가 견제하나

입력 | 2005-07-20 03:06:00


이르면 2007년부터 사단급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폐합되고 군 사법경찰(헌병, 기무)이 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선 부대에서 운영 중인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의 고등군검찰단 및 군사법원, 5개 지역별 군검찰단 및 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된다.

또 일선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 조치와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평시(平時)엔 모두 폐지된다. 그러나 전시(戰時)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 군 사법제도로 신속히 전환된다.

국방부는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막강해진 군 검찰=입법안에는 군 검찰의 위상을 강화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우선 ‘군 검찰관’이란 명칭은 ‘군 판사’에 상응하는 ‘군 검사’로 바뀐다.

또 군 검찰 조직이 국방부 장관 직속의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통폐합돼 군 검사는 더 이상 해당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내부 결재를 통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군 검찰의 군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대폭 강화된다. 군 사법경찰관이 중요 범죄나 고급 장교 등의 범죄를 적발할 경우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사건 경위를 명시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역 검찰단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증거 판단과 법령 해석, 법 적용의 적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군 검찰의 지침을 받도록 했다. 또 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태만히 할 경우 군 검찰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입법안이 통과되면 군 검찰은 창군 이래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반면 군 검찰의 비위나 잘못된 수사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군내 반응=일선 지휘관들은 입법안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휘관의 형량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찰까지 독립하면 지휘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한 일선 지휘관은 “두 달 전 윤광웅(尹光雄) 국방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은 인권 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입법안 어디에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을 감안해 입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지휘권을 각 군 총장에게 일정 부분 위임토록 했지만 이는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결재권이 아닌 의견 개진 차원에 불과하다.

또 일선 지휘관들은 이 안에 군내 여론이 반영됐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사개추위가 군 지휘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지난달 단 한 차례뿐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른 지휘관은 “민간 경찰도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게 대세인데 군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