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방귀를 뀐 데 불만을 표시하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일 문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 씨는 19일 오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에서 큰 소리를 내며 방귀를 뀌었다.
이에 옆 자리에 있던 승객 서모(24·회사원) 씨가 “치…” 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자리를 피하자 문 씨는 서 씨를 쫓아가서 발로 차고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을 갖고 그렇게까지 면박을 주는 것은 심하지 않았느냐”고 진술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